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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흥군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진행 미래행정사사무소 2024-07-01 13:07:27 66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많은 센터가 개인사업자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센터의 안정화와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중 약 60%가 법인화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40% 역시 언젠가는 법인화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의무화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흥군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법인전환 의뢰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5인 이상만 충족되면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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