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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진행 | 미래행정사사무소 | 2024-08-28 15:23:14 | 21 |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형태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지역아동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충남 예산군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의 의뢰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립총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서류까지 모두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인가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때문에 비영리법인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 및 대행을 의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